주휴수당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고 지급해야 할까요? 주휴수당의 정의, 계산법, 지급 조건, 최저시급 포함 여부, 통상임금 적용, 과세/비과세 기준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를 위한 필수 정보를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왜 중요한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일정한 근로 조건 아래에서 ‘주휴일’을 보장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쉬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쉬는 날에 대해 임금을 받을 권리 도 함께 부여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 이라고 하며,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분쟁이나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 어떻게 계산하는지 ,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 그리고 최저시급에 포함되는지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세금 대상인지 등 핵심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은 근로자가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받을 경우, 그 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정한 근무일 중 쉬는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이를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 또는 4주간 평균하여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 월~금 주 5일 근무하고 토·일요일에 쉬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으며, 기본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 6일 근무자 중 1일을 유급휴일로 주는 경우에는 그 쉬는 날에 대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 1일 평균임금 × 유급휴일 수
구체적인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동안의 총 근로시간에 대한 평균 시급 × 실제 근로 시간
- 유급휴일 수 : 주휴일로 인정되는 날짜 수 (보통 주 1일)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 의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월급 200만 원 (평균 시급 9,160원)
- 주 5일 근무 → 주휴일 1일
- 주휴수당 = 평균시급 9,160원 × 8시간 = 약 73,280원
하지만 이는 단순 예시 이며, 실제 계산 시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수, 연장근로 여부, 상여금 포함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실제 출근한 날에 대한 산정 기준 입니다. 즉, 주휴일 전날까지 출근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유급휴일을 부여했을 것
- 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 규정이 존재해야 함
- 예: 주 6일 근무하고 1일은 유급휴일로 제공하는 경우
2) 해당 주휴일 전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것
- 휴일 당일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전날까지 정상 출근 한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 대상
- 예: 월~토 출근, 일요일 휴무인 경우, 토요일까지 출근해야 일요일 휴일에 대한 수당 지급
3) 결근 사유가 없을 것
- 무단결근,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 등은 주휴수당 지급 대상 아님
4) 주휴일이 법정휴일과 겹치지 않을 것
- 법정휴일(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은 별도의 휴일수당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과 중복 지급되지 않음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은 9,620원 (2023년 기준)이며,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 입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한 시급 만 지급하면 되고, 주휴일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시급 산정 시에는 주휴수당도 포함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저시급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주 40시간 근무 + 주휴일 1일 = 총 48시간 치 임금이 최저시급 기준에 반영됨
→ 따라서 시급은 9,620원보다 낮아도 될 수 있으나, 총합계가 최저시급 기준을 만족해야 함
이러한 이유로, 시급제 근로자 계약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확히 명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최저시급 미달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통상임금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通算賃金)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받는 기본급, 고정적 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을 말하며, 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등 산정 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퇴직금, 연차수당, 4대보험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 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 참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70112 판결
→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명시함
주휴수당 과세 비과세
주휴수당은 소득세법상 '급여소득'에 해당 하므로, 과세 대상 입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므로 소득세 및 원천징수 대상
-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후 지급 해야 하며, 세무신고 의무도 발생
다만, 일부 특별한 경우(예: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금 등)에는 비과세 혜택 이 적용될 수 있으니, 개별 사례에 따라 국세청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 주휴수당, 잘 알고 지급하세요!
주휴수당은 단순히 쉬는 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권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사관리와 비용 관리 차원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산법부터 지급 조건, 최저시급 포함 여부, 통상임금 포함 여부, 과세 여부까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관련 항목을 명확히 명시하고, 회계 처리나 세무 신고 시에도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주휴수당은 매주 지급해야 하나요?
A. 네, 주휴일이 발생하는 주마다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라도 실질적으로 매주 발생하는 수당 입니다.
A. 네,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금액이 최저시급을 충족하면, 실제 시급은 낮출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A.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근로감독원 조사 시 미지급분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로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 주휴수당은 회사가 정한 정기적인 유급휴일 에 대한 수당이고, 연차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른 법정 유급휴가 에 대한 수당입니다. 두 가지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중복될 수 없습니다.
A. 법정휴일은 별도로 휴일근로수당 (평일 시급의 1.5배)을 지급해야 하므로, 주휴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